오염물질 배출량 고의 누락 시 영업정지 등 제재 추진
오염물질 배출량 고의 누락 시 영업정지 등 제재 추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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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제재법 발의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한국에너지신문]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고의로 누락해 보험료 등을 줄이는 등의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사진)이 환경책임보험의 부실 가입을 제재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규모·오염물질의 종류·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변경 인·허가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인·허가 기관장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 보험자, 운영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고의로 누락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왔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제재 사항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해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받은 시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 의원은 “가입자체만 의무화하고 부실하게 가입하거나 꼼수를 부리는 사업자를 제재할 수 없는 현행법은 무용지물”이라며 “보험사가 사업주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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