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앞두고 비상저감조치 설명회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앞두고 비상저감조치 설명회
  • 오철 기자
  • 승인 2019.01.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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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등 주요 비상저감조치와 지역별 맞춤형 대책 논의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실무 담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다.

설명회는 오는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예비저감조치 도입·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일원화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가 도입된다.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도로 청소 확대(1→2∼4회),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을 실시하며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한다.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되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시도에 발령된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특별법' 시행과 함께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되며,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지 발생이 많은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변경·조정된다. 또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다. 예를 들면, 발전시설은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 운영하게 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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