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에서 연속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에서 연속 발령
  • 오철 기자
  • 승인 2019.01.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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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상 처음 사흘 연속
부산·충청권·전라권도 이어져

[한국에너지신문]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 하늘을 뒤덮으면서 수도권에는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다.

환경부는 지난 13,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수도권 3개 시도와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10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등 수도권에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미세먼지 원인으로는 한파를 몰고 왔던 대륙성 고기압이 점차 약화된 뒤 한반도 주변에 자리잡으면서, 대기 정체와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반복되며 미세먼지가 쌓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오후부터는 찬 대륙성 고기압 확장으로 대기확산이 원활해져 16일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기오염이 아직 심각한데다 해마다 3, 4월까지는 미세먼지 피해가 극심한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 대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폐쇄도 계속된다.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광주 등에서도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각 시·도에서는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지하역사 야간 물청소, 불법 배출행위 단속·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5개 민간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2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7기, 울산 3기, 경남 5기, 전남 2기)가 해당된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환경부는 소속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집중 단속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을 포함한 8개 환경청에서도 소관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또는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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