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바이오마커' 사용 추진
정유사 `바이오마커' 사용 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유소 타사제품 판매 차단^PL 책임소재 가릴수 있어


국내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 주유소(폴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자사 석유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 마커’는 특정회사의 무연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외 타사의 석유제품과 어떻게, 얼마나 혼합됐는지를 색깔과 농도를 통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자동차 연료 첨가제.
SK는 공급계약을 맺은 폴 주유소들이 계약을 무시하고 석유제품 수입업자, 중간도매상들로부터 값싼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최근 자사의 고유한 ‘바이오 마커’개발을 완료하고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LG칼텍스정유,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정유사들도 ‘바이오마커’도입을 준비중이다.
바이오마커 제도가 도입되면 간단한 시료 테스트로 특정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이 국내외 타사 제품과 어느 정도 혼합됐는 지를 알 수 있게 돼 폴 주유소의 경우 공급계약을 맺은 회사가 아닌 타사 석유제품 구입,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폴주유소의 불법행위를 막고 무폴주유소 등에서 국내외 석유제품이 혼합 판매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는 제조물책임법(PL)을 제대로 시행하기위해서라도 ‘바이오 마커’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 석유제품으로 정제하는 과정에 ‘바이오 마커’를 첨가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 소요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 제도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덕용 기자/ 2002-08-2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