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안전보건비 관리 미흡…허위·중복 지급액 18억원
한전, 안전보건비 관리 미흡…허위·중복 지급액 18억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1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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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감사 “정산 중 발견 못해”
집행 금액 중 17억6천만원 회수
부정수급 개선 정산시스템 운영

[한국에너지신문] 한전이 하청업체에 지급한 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파악하지 못해 762건의 공사에서 18억여원의 대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16~2017년 시행한 51만 4723건의 공사에서 안전관리비 450억 32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진 산자부 감사에서 수급인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 공사와 중복으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 762건의 공사에서 18억 2602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명세서를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한전은 안전관리비 집행과 정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급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타 공사와 중복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을 정산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급인들이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물품을 사고 영수증을 제출한 뒤 환불을 하는 등의 형태가 많았다”며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와 증빙자료 중복 제출 여부 확인 등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전은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 중 17억 6000만원을 회수했으며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했다. 한전은 이 같은 부정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안전관리비 정산시스템을 도입했다.

한전 관계자는 “정산시스템은 자동으로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승인번호 중복을 걸러낼 수 있고, 영수증을 등록할 때 사용항목을 세분화해 수급인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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