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방치·무단 투기 47개소 적발
환경부, 폐기물 방치·무단 투기 47개소 적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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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76개 업체 조사…58건 적발·20곳 고발

[한국에너지신문] 폐기물을 사업장에 방치하거나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처리업체 47개소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폐기물업체가 밀집된 수도권 일원 폐기물처리업체 7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47개소에서 5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환경부가 지난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가운데 20개 업소가 고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부적정 보관, 허용보관량 초과와 무허가 등 폐기물의 장기 방치 직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불법 투기 전수조사, 폐기물 수출 현장 실태조사를 1월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분석해 위법사항에 대한 적법 조치 등 후속 조치 계획을 2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치·적체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원의 집행계획도 확정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폐기물의 예방·감시와 사후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폐기물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치폐기물은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 2000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700개소의 방치폐기물 우려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수출되는 폐기물을 단속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신고를 완료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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