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감면 6월 말까지 연장
자동차 개소세 감면 6월 말까지 연장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9.0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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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최대 79%까지 줄어

[한국에너지신문]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세율을 5%에서 3.5%로 낮춰 작년 12월 31일까지 적용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출고가액 2000만원인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143만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이보다 43만원 적은 100만원만 내면 된다.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100만원 한도)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율은 5%에서 1.05%로 최대 79% 감면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다면 최종 개소세 부담은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개소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주 뒤 효력이 생기지만, 1일부터 개정 전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만들어 행정 공백을 최대한 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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