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2배 강화
충남도,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2배 강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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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 사업장 대상

[한국에너지신문]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도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등 9개 환경분야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우선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배출시설을 관리한다. 정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10∼25㎎/㎥의 먼지 배출 기준이 5∼12㎎/㎥로 강화된다. 아황산가스(SO₂)와 이산화질소(NO₂) 역시 각각 현행 50∼100ppm에서 25∼60ppm, 현행 50∼140ppm에서 15∼70ppm으로 조정된다.

도는 이와 별개로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내 지하수 이용량이 48.1%로 전국 평균인 31.5%를 웃도는 만큼, 이용량과 개발허가를 제한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 항목을 추가해 먹는 물의 안전성도 보장한다.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중 총질소 함량을 제한한다. 허가대상 방류수 배출시설의 경우 500㎎/ℓ 이하 기준이 250㎎/ℓ 이하로 강화됐다.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당초 600㎎/ℓ 이하에서 400㎎/ℓ 이하로 조정됐다.

토양오염억제를 위해 다이옥신과 1,2-디클로로에탄을 검사 항목에 추가해 총 23종에 달하는 토양오염물질을 조사한다.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토양정밀조사와 정화 명령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제공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먹는 샘물 제조업 품질관리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한편 충남도는 기후환경국 미세먼지관리팀과 지하수팀을 2019년도 조직개편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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