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기준 초과”…현대 경유차 8만여 대 리콜
“질소산화물 기준 초과”…현대 경유차 8만여 대 리콜
  • 오철 기자
  • 승인 2019.01.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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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2.2 디젤·메가트럭 등 배출가스 부품 결함
전국 서비스센터서 무상 교체

[한국에너지신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현대 경유차 8만여 대가 리콜된다.

환경부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 7만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 계획을 9일 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은 환경부의 결함 확인 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차량 5대의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 허용 기준(0.08g/㎞) 대비 171% 초과 검출됐다. 질소산화물은 특정 대기조건에서 반응해 초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늘면서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이 차량들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문제로 확인됐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45대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26일까지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과 현대 그린시티, 이-에어로타운 2만8179대 ▲2015~2016년에 생산된 마이티·뉴카운티 1만 9597대 등이다.

현대자동차는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했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시정 조치를 완료한 ‘그랜저 2.2 디젤’ 차종과 ‘메가트럭’ 차종에 대해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재선정하는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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