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지역 지원 강화·탄소인증제 도입 추진
풍력발전 지역 지원 강화·탄소인증제 도입 추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1.14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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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업계 경쟁력 강화 간담회
지원 강화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
올 하반기 구체적 개선안 나올 듯
탄소인증제 도입 연구용역도 진행
산자부는 지난 10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풍력업계와 협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풍력업계 간담회’에서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지난 10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풍력업계와 협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풍력업계 간담회’에서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에너지신문]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과 상생하는 계획이 논의됐다. 기존 풍력발전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소음과 환경 훼손으로 인한 지역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재생에너지 풍력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3일 태양광업계와의 간담회에 이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을 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재생에너지의 친환경 에너지로 위상을 강화하는 지원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발전 잠재량에도 높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과의 소통과 협력 부족으로 정책의 진행이 더뎠고 관련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발전원 구별 없이 반경 5㎞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괄적으로 거리를 구분해 지역민을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 지역 지원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지난해 168㎿를 신규 설치하는 등 반등은 성공했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 208㎿에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대국민 수용성 확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 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탄소인증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계량화하고 인센티브와 제재를 가해 기업이 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자부는 프랑스가 운용 중인 유사제도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를 참고해 탄소인증제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생산 전 주기인 원자재, 물류, 생산, 소비, 폐기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CO2eq(이산화탄소 환산 단위)으로 나타내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효과가 있어,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이다. 산자부도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이미 2017년부터 프랑스 정부가 발주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 설비, 공공조달 입찰에서 탄소발자국 등급을 반영해 평가하고 있다. EU도 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된 제품환경발자국(PEF) 제도 법안을 2020년 12월까지 EU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공공구매 시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 탄소인증제에 대한 국내 필요성과 도입 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탄소인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탄소 발생이 적은 업체일수록 발주 등에 가점을 주어 기업들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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