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도’ 본격 시행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도’ 본격 시행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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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계단계부터 안전, 효율 등 인증기준과 업무처리지침 적용
아파트 정전사고 현장에서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임시 안전조치 및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파트 정전사고 현장에서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임시 안전조치 및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아파트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아파트 전기설비의 시공은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편의, 효율 등 3개 분야에 대한 인증기준과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는 ‘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설비의 시공 품질을 개선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정전사고 등 전기재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대림산업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과 ‘워킹그룹’을 함께 하며 마련한 민관 협업의 성과다.

현행 아파트 전기설비 설계기준은 전기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담겨 있어, 보다 안전한 설비를 원하는 입주민의 선택권이 없었다.

실제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우수 기자재 선정과 유지관리의 편의성,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마땅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2018년 11월말 기준으로, 그 해 아파트 정전사고는 모두 184건이다. 대부분 비상발전기가 있어도 전원이 각 세대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비상조명조차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장시간 정전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겪었다.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워킹그룹에 함께한 대림산업 노준석 전기설계팀장은 “전기안심 인증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아파트 전기설비의 품질 향상은 물론, 입주민의 전기안전과 에너지 절감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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