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사업장에 부과금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사업장에 부과금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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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2년까지 ㎏당 2130원으로 인상
초미세먼지 1만3천톤 감축 기대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2020년부터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대기배출 부과금을 매겨 연간 미세먼지 1만 3000톤가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대기배출 부과금 도입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우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발생한다. 주로 이산화질소(NO₂) 형태로 나오는데 그 자체로서 독성물질일 뿐만 아니라 광화학반응으로 미세먼지나 오존 등을 생성한다.

2010년 한 해 106만 톤 정도였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4년 114만 톤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절반이 넘는 65만 톤(57%)이 수송분야에서 배출됐으며 산업분야 40만 톤(35%), 생활분야 9만 톤(8%) 순이었다. 이 같은 배출량은 배출허용기준의 70~85% 수준으로, 허용기준치 대비 30% 정도인 먼지나 황산화물 등보다 배출 수준이 높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 부과금은 물론,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했을 때도 부과하는 기본부과금 모두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현재는 먼지와 황산화물만 초과 부과금과 기본부과금 두 제도에 들어가 있다. 부과단가는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1㎏당 2130원으로 결정됐다.

배출 부과금은 초과 부과금과 기본부과금 모두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당 1490원을 부과했다가 2021년까지는 50% 이상일 때 1810원, 2022년부턴 30% 이상일 경우 2130원 등으로 부과기준과 단가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

환경부는 허용기준의 30%까지 배출량을 제한하면 연간 16만 톤의 질소산화물이 줄어들어 초미세먼지(PM2.5) 1만 3000톤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000톤의 11.2% 수준이다. 사회적 편익은 톤당 4600만원을 기준으로 7조 5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장에서 최소부과농도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 운영 시 필요한 처리비용 3000억원보다 25배 이상 크다.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시설 개선 완료를 전제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가산해 부과금을 물린다. 지금은 현장 측정 배출량에 20%를 가산하고 있으나 부과기간 배출허용 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 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다.

초과 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과금은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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