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생폐기물, 재생에너지서 빠진다
비재생폐기물, 재생에너지서 빠진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1.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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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통과…10월 시행

[한국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포함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던 비재생폐기물이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됐다. 비재생폐기물은 부생가스(제철공정·석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플라스틱, 비닐, 고무 등 재활용이 되지 않는 산업·생활폐기물이다.

지난달 27일 국회는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비재생폐기물을 이용하는 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혜 등 정책적 혜택을 없애는 것이 골자이다. 

기존 재생에너지법은 폐기물에너지 발전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재생폐기물인지, 비재생폐기물인지 구분하지 않고 폐기물을 이용하는 모든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국제 기준과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재생폐기물 발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재생 불가능한 산업·생활폐기물 발전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은 폐기물고형연료(SRF)발전소 건설 논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들은 SRF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석탄화력발전소만큼 심각하다며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강원도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대책위원회는 원주시에 발전소 허가 해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고 이는 시장 불신임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김기선 의원은 “앞으로 폐비닐, 폐타이어 등을 이용한 SRF발전, 열병합발전은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SRF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물질까지를 비재생폐기물로 볼 것인가 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법안은 기존 사업자들을 위해 부칙을 두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특례 규정을 뒀다. 종전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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