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용지로 편입된 주유소부지 폐업시 지목변경 가능
주유소용지로 편입된 주유소부지 폐업시 지목변경 가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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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따라 토지가액 증가시 취득세 납세의무 있다<2002-8-19>
지적법 개정법률 내용가운데 주유소용지로 편입됐던 주유소부지가 폐업시에는 종전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지적법 개정법률은 제5조(지목의 종류)를 개정하여 종전의 24개 지목에 신규로 4개지목(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을 추가 지정하여 잡종지로 분류되었던 주유소부지가 새롭게 ‘주유소용지’라는 지목으로 편입됐었다.
이번 지적법 개정으로 인해 종전에 ‘대지’또는 ‘잡종지’로 분류되었던 주유소부지가 ‘주유소용지’로 분리 지정됨으로 인해 주유소업계가 재산권등의 행사에 악영향을 받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주유소협회는 지난 7월4일 행정자치부에 현재 ‘대지’또는 ‘잡종지’인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 됨에 따라 공시지가의 변동 발생여부와 주유소 폐업시 ‘주유소용지’를 종전지목으로 환원이 가능한지를 묻는 6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보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난 12일 회신을 통해 주유소의 폐업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 종전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지목변경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부과기준에 대한 답변에서는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한해 이를 취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대지’나 ‘잡종지’로 분류되던 주유소부지가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지가의 변동여부와 개발부담금의 부과여부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이송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행자부는 주유소부지를 종전지목으로 변경을 하는데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를 원하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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