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현물가격 인하로 인한 이득 소비자가격 반영해야
석유제품 현물가격 인하로 인한 이득 소비자가격 반영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제품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반영안돼 소비자 불만늘어<2002-8-19>

정유사와 석유제품 수입사의 석유제품 현물가격 인하경쟁으로 발생한 마진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유공사가 발표한 지난달 31일 국내 정유사의 무연휘발유 공장도 가격은 ℓ당 1204원2전(드럼당 24만840원)이며 경유가격은 ℓ당 672원67전(드럼당 13만4534원).
한편 지난달말 기준으로 석유제품 대리점에 납품된 휘발유 가격은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보다 드럼(200ℓ)당 2만2천원 가량 낮았으며 경유는 드럼당 2만8천원이나 낮았다.
그결과 한달 평균 휘발유 1천드럼, 경유 500드럼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2만원 싼 가격에 살 경우 3천만원의 추가이득이 생긴다.
석유제품의 현물가격 인하경쟁은 작년 하반기이후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이 어려워지고 값싼 외국제품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시작된이후 인하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세계경기 침체로 석유제품이 국제 현물시장에서 덤핑 거래되면서 석유수입사가 수입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인천정유 역시 현물시장에 뛰어든 상태여서 석유제품 인하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자사 폴 주유소에 공급돼 판매되고 있으나 자체에서 소화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외국제품과 함께 석유제품 판매점을 통해 현물로 거래하고 있다.
이경우 자체주유소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을 정유사들이 현물시장에 내놓는 과정에서 가격인하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현물시장 제품을 취급하는 주유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결과 주유소들이 현물취급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석유제품 공급과잉으로 인한 현물취급으로 발생한 마진을 주유소와 석유제품 판매대리점이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며 일정부분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덕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