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에너지 복지 정책...”턱 없이 부족한 지원금”
실효성 없는 에너지 복지 정책...”턱 없이 부족한 지원금”
  • 오철 기자
  • 승인 2019.01.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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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반영 못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산발적 에너지복지 주체 기관 통합화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며 에너지 복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에너지 복지 지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소재한 에너지 복지 수급 대상 가구를 찾아갔다.

이날 성 장관은 집안의 공사 내역과 보일러 설치 상황, 안전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에 있어 애로사항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실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상 가구의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 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 5000원이다.

이 금액은 11월부터 이듬해 5월, 총 7개월간의 사용금액이다. 한 달에 10만원이 훌쩍 넘는 도시가스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 언론에서는 컨테이너 집에 홀로 거주하는 87세 할머니에게 지급된 에너지바우처 8만 6000원이 등유 보름치 값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하절기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가 6700원 정도로 한 달에 2200원 수준”이라며 “올여름 한전이 할인해 준 금액인 약 1만원 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겨울에만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를 여름에도 지급하기로 했지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는 에너지 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현재 복지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부문은 에너지재단, 화장실 등 주거수선은 국토교통부, 수급 급여는 보건복지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공단,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 등 지원 주체가 다르다. 신청도 다 각각 해야 하는 실정이라 접근성도 떨어지고 피로감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혜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공급자 편의 제도”라며 “산자부에서 기관들과 업무조정을 통해 수혜자가 한 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난방 지원 등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작년 대비 12.6%가 증가한 937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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