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세녹스 판매 중지에 한 목소리
정유업계 세녹스 판매 중지에 한 목소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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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석유대체연료아닌 세금 회피하려는 유사석유 제품이라 주장<2002-8-19>
정유업계가 알콜 휘발류 제품인 ‘세녹스’의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에 세녹스 판매에 관해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협회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으로 세녹스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중단됐지만 석유제품 저장취급소에서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히며 ‘세녹스’는 석유 대체연료가 아니며 첨가제도 아니며 현재 휘발유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60 : 30 : 10의 비율로 혼합한 세녹스는 구성요소 모두가 석유에서 추출하는 물질이라 석유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휘발유를 섞지 않고 세녹스만을 주유해도 자체만으로도 차를 구동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첨가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첨가제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 제조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녹스의 가격은 ℓ당 990원에 판매돼 ℓ당 1천278원(지난 7월 기준)인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보다 288원 싸다. 휘발유의 경우 ℓ당 교통세 586원, 교육세 87.90원, 주행세 70.32원, 부가가치세 116.5원 등이 붙지만 세녹스에는 부가가치세 90원만 부과돼 ℓ당 770.72원의 세금 차액이 발생해 세금을 비교하면 ℓ당 990원에 팔리는 세녹스는 ℓ당 1278원인 휘발유보다도 482원이 비싼 연료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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