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이달부터 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9.01.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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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이상 점포 대상…위반시 4월부터 과태료
환경부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홍보 포스터
환경부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홍보 포스터

[한국에너지신문] 새해부터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4월부턴 매장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 등 대규모 점포와 매장 면적이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 1000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매장들은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계속 사용된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과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000여 곳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변경되는 시행규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문과 홍보포스터를 지자체에 배포하고 3월까지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누적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대형 매장의 비닐봉투 사용 중단이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자. 주요 대형마트들이 이미 2010년부터 환경부와의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 등을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 414장(2015년 기준)으로 핀란드 4장, 스페인 120개에 비해 높은 의존율을 가지고 있어서 개정안 정착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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