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희비 엇갈린 영농형·수상 태양광
[신년 기획] 희비 엇갈린 영농형·수상 태양광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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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확보’ 영농형 태양광 ‘뛰고’…‘밀어붙이기’ 수상 태양광 ‘뒷걸음’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 2030년까지 목표한 태양광발전 비율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60%에 달한다. 시행 원년인 지난해 정부는 상계형 거래 제도 개선, 한국형 FIT제도 도입, 계획발전단지 건설 등으로 도시형, 농촌형 등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며 태양광 발전량 증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중 영농형 태양광과 수상 태양광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양 사업 진행은 다소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관련 제도의 개선과 업계의 참여로 발전량이 확산될 전망이지만 수상 태양광은 주무기관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반발과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 영농형 태양광 ‘희(喜)’

남동발전의 영농형 태양광발전
남동발전의 영농형 태양광발전

농가 소득 증대·재생E 확대 효과에 
정부 영농형 태양광 사업 진출 독려
농지 사용기간 8년→20년으로 연장 
지자체-기업 사업·학계 연구 활성화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땅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농민들은 농사 수입뿐만 아니라 전기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어 농가 소득에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올해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관련 업계 및 해당 농민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존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민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태양광 설비 건설이 불가하다. 또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외 구역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뒤 발전시설을 짓거나 농지전용(轉用)을 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 농민들이 농업진흥구역외 지역에서 농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도 농지의 일시 사용기간이 8년까지만 허용됐기 때문에 수명이 약 20년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는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기간을 20년으로 늘려 농민들의 태양광 사업 진출을 독려하고 태양광발전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태양광 발전은 농가 소득 확대와 재생에너지 발전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관부처인 농축산부는 연초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컨설팅, 재배모델 개발 등 농업인 지원 체계도 구축하고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 사용기간 연장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농축산부는 올해 6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구상했다. 이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과 더불어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업계와 관련 기관들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주민들의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의 조기정착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청주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착공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제도와 사업 참여 방법을 홍보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의 병행이 가능해 태양광사업의 확대에 따른 농지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에 신청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총 용량은 1㎿에 달했다.

에너지공단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에는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 신재생에너지 20년 고정가격 입찰시장 참여시 가점 부여, 100㎾ 미만의 사업 한국형 FIT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과 GS건설도 11월 ‘주민 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과 체결한 첫 사례였다.

GS건설 측은 2020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850억원을 투자해 군위군 농촌마을 20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농어촌 마을, 벼농사가 가능한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군은 태풍과 폭설 등 자연재해가 적은 지리적 특성으로 태양광 발전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1차와 2차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라며 “농가에 농업소득 외에 고정 소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의 관련 연구 개발도 추진 중이다. 순천대학교는 지난해 11월 서부발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NH농협 및 파루와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학과 농업분야 전문기관 및 발전공기업이 함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달성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실증운영 데이터 취득 및 활용, 영농형 태양광사업 확대를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NH농협은 농가 홍보 및 부지 발굴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연구팀은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벼농사를 대상으로 100㎾급 추적식 태양광발전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또 생명산업과학대학을 중심으로 향후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의 확대 추세에 맞춰 연구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을 밝혔다. 

■ 수상 태양광 ‘비(悲)’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보령댐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보령댐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

농어촌공사, 899개 저수지에 설치 추진 
지역 주민·이해 당사자 논의 없이 진행
무리한 진행·여론 악화로 사업 반발커져
농축산부, 업무보고서 사업 재검토 결정

 
수상 태양광발전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방향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거진 무리한 진행과 여론의 악화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하되 저수지 기능 유지, 경관 유지, 주민 동의, 환경·안전 등이 완전하게 확보된 곳에만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전체 사업지 899개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등 세부 추진 여건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농어촌공사는 최규성 전 사장 취임 이후 수상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에는 수상 태양광 사업에 7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관련 조직도 개편하고 2022년까지 공사가 보유한 전국 3400여 개 저수지 중 899개에 총 발전용량 2948㎿, 시설 면적 3537만 6000㎡ 규모에 이르는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8조 7511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7조원 대 규모의 공사채 발행 계획은 사업진행의 건전성 문제를 야기했다. 또 무분별한 추진으로 인한 여론 악화, 수질오염, 전자파 등 부작용 우려가 불거지면서 태양광 개발 예정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사퇴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농어촌공사 취임 전 태양광발전 업체 대표를 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도 더욱 높아져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특히 이 같은 반발 여론은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건설돼 있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찬반이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인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총 81건의 수상 태양광 허가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허가는 33건, 반려 13건, 취하 1건, 진행 중 34건이었다. 접수된 설치 면적은 142만 4799㎡에 이른다.

수상 태양광 반대 입장에서는 “81개 저수지의 만수위 기준 면적이 705만 6812㎡”이라며 “이들 저수지의 약 20%를 수상 태양광으로 덮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한다.

도내 아산시의회도 아산시 관내 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관내저수지 12개소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8월부터 관내 저수지에 대해 행정 기관, 지역 주민, 이해 당사자들의 사전 조율 없이 충청남도에 전기사업 발전허가 신청을 했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수상 태양광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나서 전국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증평·진천·음성)은 “수상 태양광 사업은 주민의 동의하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 주민 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을)은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899개 지구에서 주민동의를 얻은 건 57개 지구이고 발전 및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받은 건 4개 소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3일에는 충남도 내포신도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수상 태양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열렸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수상 태양광은 육상 태양광에 비해 장점이 많다”며 “오히려 녹조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태양광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수상 태양광에 대한 연구를 보면 오히려 어족자원 증가 등이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이 지속가능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따라서 에너지전환 역시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상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지만 속도와 주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최근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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