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관련 부처간 유권해석 혼란에 행자부 명확한 해석
세녹스 관련 부처간 유권해석 혼란에 행자부 명확한 해석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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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판매 허용 여부는 석유사업법 규정에 맞춰야
주유소의 알콜휘발유(세녹스)판매 논란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간의 유권해석을 놓고 혼선이 일자 행정자치부가 첨가제 판매 허용 여부와 관련되어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맞춰야 한다는 공문을 한국주유소 협회에 보냈다.
알콜휘발유 생산업체인 프리플라이트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 제품 성능에 대한 시험을 의뢰해 자동차용 연료에 알콜휘발유를 6:4 비율로 혼합할 경우 첨가제로서의 기능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위험물 판매소 등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에는 저장취급소와 주유취급소에서 세녹스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행자부측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위험물을 차량에 직접 주유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행자부가 세녹스에 대해 저장취급소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첨가제 용도로는 자동차에 직접 주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내린 것이 됐다.
반면에 산자부는 첨가제라도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될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석유사업법상의 근거를 토대로 세녹스 판매에 제동을 걸고 행정처분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판매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방침을 발표했다.
이렇듯 세녹스의 주유소 판매논란이 정부부처간 유권해석 혼선에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행자부는 최근 ‘첨가제 관련 질의회신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라는 자료를 통해 판매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내렸다.
행자부는 ‘첨가제를 저장취급소와 주유취급소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행위는 소방법상에는 이런 사항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를 주유취급소 등에서 판매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소방법령의 운용목적은 위험물의 관리나 취급과정에서의 안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판매행위 등에 대한 규정은 산업자원부 소관인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방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근거로 판매는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자부는 산자부에서 석유사업법상의 법령을 근거로 ‘첨가제는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주유소 운영자들이 제조회사측의 말만 믿고 세녹스를 판매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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