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정유분쟁 관련 현대오일뱅크 무혐의 결정
공정위, 인천정유분쟁 관련 현대오일뱅크 무혐의 결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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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정유의 대리점계약 존속확인 가처분 신청도 기각
현대오일뱅크가 6월말로 인천정유와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한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와 법원에서 인천정유측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인천정유는 지난 4월 현대오일뱅크가 대리점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우월적 위치에서의 일방적인 거래해지라고 공정거래위에 제소한데 이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대리점 계약 존속확인 가처분신청’과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것은 양측이 합의한 계약서상의 계약해지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공정거래법상 규정한 부당한 거래거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려 지난 7월 말 인천정유 측에 통보했다.
공정위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측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통보절차를 준수했으며 자체적으로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인천정유의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 존속확인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지난 1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도 현재 인천정유가 법원에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중인 상황이어서 현대오일뱅크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재판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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