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법 위반 5개 업체에 과징금 4억2천만원
원안위, 안전법 위반 5개 업체에 과징금 4억2천만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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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의료분야 1개 업체를 포함해 5개 업체에 과징금 4억 2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58억5000만원 부과를 의결한 처분의 후속 조치를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제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우선 한빛 1·2호기의 격납건물 내부철판 일부를 보수하기 위해 사전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했다.

올해 7~9월 정기검사와 민원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5개 업체에 과징금 총 4억 2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5개 업체는 의료 분야 1곳,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3곳, 연구 분야 1곳 등이다.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총 75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을 부과한다.

한수원이 안전등급밸브 모의후열처리 부적합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내용도 보고됐다. 지난 원안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58억 5000만원 부과 처분 후속조치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와 관련해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진 주기적 안전성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이번 안전성 평가에 따른 설비 개선 등 15건의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신고리 4호기 6차 심·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PR1400 모델을 두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 사항과 가압기압력안전방출밸브 누설과 관련한 제작사 원인분석 및 지진 안전성 분야의 검토가 심층적으로 진행됐다.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평가 오류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도 검토됐다.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심사과정에서 원자로보호계통의 공통유형고장 평가에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원자로보호계통을 사용하는 원전 12기를 점검한 결과와 조치계획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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