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1톤 트럭 구매 시 최대 565만원 혜택
LPG 1톤 트럭 구매 시 최대 565만원 혜택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2.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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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8일까지 사전 신청자 모집
LPG 충전 지원금 지급 방안도 검토
기아차의 봉고3 LPG 트럭
기아차의 봉고3 LPG 트럭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 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돼 있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접수 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 기간에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정부 지원금 최대 565만원 외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춰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2월까지를 기한으로 진행되고 있는 LPG협회의 1톤 트럭 경유-LPG 전환 지원사업에는 신청자가 몰려 조기마감이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신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대한LPG협회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2월까지 대당 400만원씩 300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다문화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재원은 E1, SK가스 등 LPG 수입업체에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LPG 희망충전기금을 활용했다.

LPG협회는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307대 신청이 접수돼 그 중 272대가 선정됐고, 2대가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33대는 심사에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고, 심사 중인 2대가 선정되면 총 300대 중 26대만 남게 된다. 이는 1월 중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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