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키 위해 자사주 취득 주장<2002-7-20>
경찰청은 지난 18일 주식불공정 거래 및 회계 부정 혐의로 S-오일 대표 김모씨 등 회사 고위 임원 다섯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외담당 부사장 등 다섯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S-오일이 지난 1999년 말 증권시장 거래물량을 확보를 통해 15,500원대 주가를 50,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자금 3,390억원을 임직원등 명의로 2,300개 증권 계좌를 개설, 자사 주식 1,020만주를 매수해 약 85% 상당을 보유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2000년 3월부터 2002년 5월 사이에 S-오일이 14명의 차명을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 약 1,000억여원을 입금한 혐의 및 사이버 거래로 가장매매, 고가주문 등을 통해 약 80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울러 S-오일이 올해 3월에는 작년 말 재고재산 평가기준이 되는 12월 판매가액을 판매단가 조작을 통해 과다 계상해 경상이익이 381억원, 당기순이익이 268억원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S-오일이 기밀비 항목에서 조성한 약 30억원중 13억원을 접대비로, 17억을 차명인 계좌에 분산 입금해 관리하고, 주가 조작을 통해 이 자금을 약 68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한편 비자금 조성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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