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 세 번째 공장 세운다
한전원자력연료, 세 번째 공장 세운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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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핵연료 가공사업 승인

[한국에너지신문] 한전원자력연료의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다. 원안위는 지난 12일 ‘제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3공장 핵연료 가공사업 허가안’은 경수로형 원전 연료 생산 등을 위해 한전원자력연료가 2014년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해 11월까지 약 3년간 원자력안전법상의 안전성 심사를 수행했다. 원안위는 심의를 위해 총 6회에 걸쳐 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이 원자력안전법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사업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허가 사항대로 건설되고 있는지 시설검사 등을 수행하고 본격 운영 이전에 안전성 종합 재확인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안위에 신고리 4호기 심사 및 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회의에서 심층 검토를 요청한 화재안전성 및 가압기압력안전방출밸브 안전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신고리 4호기 현장 운전원이 설비 점검과정에서 해수배관 부식손상으로 핀홀이 발생한 것을 발견한 ‘신고리 4호기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손상배관 현황’ 보고도 이루어졌다. 해수배관은 안전등급 기기인 모터, 펌프 등이 냉각용 해수에 있는 이물질 여과설비인 회전여과망의 세척용 펌프와 연결된 안전 3등급 배관이다.

한수원은 이 사건이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원안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원안위는 배관이 손상된 근본 원인과 유사부위 확대 점검 결과 등에 대해 차기 원안위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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