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분식회계 사건 파장은.....
S-Oil, 분식회계 사건 파장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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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확대 . 주가 끌어올리기 부담
S-Oil(대표 김선동)의 주식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증권거래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발표내용이 정유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8일 S-Oil이 회사자금을 활용해 자사주식을 매수해 이를 차명으로 분산시킨 후 매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약 8백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대규모 주식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를 포착, 이 회사 대표 김모(6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 임원 박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Oil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자금 1천억여원으로 사이버거래를 통해 고가주문. 허수주문등 주가조작으로 모두 2만3571차례에 걸쳐 1주당 1만5,500원대 주가를 지난해 12월 주식분할때까지 1주당 5만6천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김씨 등은 주가조작을 하기 전인 지난 1999년 12월께 회사돈 3천390억원을 통해 자사 주식 1천20만주를 임직원 명의로 매수, 총 지분의 85%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유소 사장 300여명에게 주식의 일부를 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2000∼2001년 회계에서 적자를 기록, 외국으로부터 ‘적색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22일 재고자산 평가기준이 되는 2001년 12월 판매가액과 판매단가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실제로는 88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입었음에도 1백91억원의 흑자를 본것처럼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해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12월에서 2001년 11월까지 차명인 H석유 등 4명에게 50회에 걸쳐 대여금 808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외상매출채권 및 미수금 계정으로 변칙 회계처리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94∼1999년까지 기밀비 항목에서 약 30억원을 조성, 이때부터 지난 5월까지 13억원 가량을 접대비 등에 사용하고, 17억여원을 차명인 4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혐의도 일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S-Oil측은 ‘증권거래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회사측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외환위기 동안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과 거래주유소, 기타 우호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회사 주식의 매수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의 소유 및 지분구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유 주주확보 정책에 자발적으로 따라 주식을 매입했을 뿐”이며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고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한 변칙매매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Oil측은 이어 “우리 회사는 매출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않는 실질거래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낮게 평가된 2001년말 보유재고 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했으며,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결백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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