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 기여도 반영 정책·보상 필요”
“열병합발전 기여도 반영 정책·보상 필요”
  • 오철 기자
  • 승인 2018.12.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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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연구회 공개보고회서 한목소리
11일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연구회는 ‘열병합발전 연구회 공개보고회’를 개최했다.
11일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연구회는 ‘열병합발전 연구회 공개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집단에너지 전문가들이 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제도 및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연구회는 11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열병합발전 연구회 공개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보고회는 지난 2년간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열병합발전의 가치와 분산편익을 발표하고, 제도적 보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산·학·연·관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발표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통해 “열병합발전은 열을 생산하기 위해 발전했더라도 전력계통 내 송전혼잡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편익을 고려해 전력시장에서는 기준발전기 변동비에 준하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병합발전이 송전혼잡완화에 기여 하는 만큼 사회적 편익 제공 등을 고려해 현실적 수준의 변동비를 지급하거나 변동비와 SMP 중 높은 가격으로 적용하는 등의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열병합발전의 송전혼잡완화 기여에 대한 보상규정은 전무한 상태며, 전기 판매도 발전기 변동비와 계통한계가격(SMP) 중 적은 가격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16년 기준 36개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24개사가 적자 난에 시달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게 보인다.

이어서 발표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열병합발전의 에너지 절감효과(26.8%)와 온실가스 저감효과(50.8%), 대기오염 저감효과(70.3%) 등을 포함한 사회적 편익 합계는 경제적으로 연간 750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며, “온배수 저감 등 기타 편익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영국 등 에너지 선진국과 같이 열병합발전에 대해 세제혜택과 더불어 고정비·변동비를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발표한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분산형 전원이 전력계통 안정도에 기여하는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환경비용이 충분히 반영된 시장조성과 지역별 에너지 가격제·송전요금제 정교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포함하거나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같이 고효율설비와 관련해 교환 가능한 인증서제도를 도입 및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응식 한국집단에너지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제도 및 정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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