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불법 수급 막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불법 수급 막는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2.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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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OS 설치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만 거래해야"

[한국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가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불법수급 차단에 나섰다. 

새 규정상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설치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유류구매카드로만 거래해야 유가보조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POS시스템은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주유소 1만 1695곳 중 9129곳이 이 시스템을 갖췄다. 판매시간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결제시간 등을 비교하면 부정수급 확인과 적발이 쉽다. 유류구매카드로만 결제하더라도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으면 판매량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장점검 때 부정수급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규로 허가받은 택배용 차량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의 월 지급한도량은 총중량 기준에 따라 지급되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했다.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는 전액이 아닌, 부당하게 지급받은 해당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와 석유관리원 등과는 합동단속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범위가 넓고, 부정수급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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