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EPR, 업계와 재논의 한다
태양광 패널 EPR, 업계와 재논의 한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2.1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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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協·환경부 간담회
공동 연구·협의 통해 재설계
태양광 가짜 뉴스도 반박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간담회에서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언론과 협회의 상생방안을 밝혔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간담회에서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언론과 협회의 상생방안을 밝혔다.

[한국에너지신문] 태양광업계가 환경부와 최근 도입이 연기된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태양광 모듈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부과와 관련해 사용 후 패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를 위해 사용연한 25~30년 이상이 지난 태양광 패널과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태양광 패널 등 관련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 드는 비용 등을 측정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이해당사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EPR 제도의 중요한 기준점인 의무량, 부과금 등을 현실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품목에 적용되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23개 품목을 추가해 태양광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업계는 환경부 입법예고안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협회 및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높은 부과금을 부과해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법률적 정합성 또한 확보하지 못한 것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지난 11월, 환경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률 보완, 시행시기 유예 연장, 부과기준 및 비용 원점 등을 재논의하고 패널 재사용 제도 및 재활용제도를 업계와 다시 설계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의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 실시하고 향후 업계와 충분하게 사전협의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실시하고 개정안은 최소 2023년 이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유예기간 설정했다.

태양광협회는 이날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활용보다 친환경적인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것.

또 개정안이 연계된 산업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적인 의무량 설정 및 제도를 설계하고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등으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태양광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을 맡은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태양광 가짜뉴스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우식 부회장은 “유독성·폐기물·전자파·빛 반사·환경 훼손 등 태양광과 관련해 제기된 10가지 쟁점들은 기술적·과학적 검증과 현장 사례 등을 통해 충분히 해가 없다고 입증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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