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하는 가족친화기업
[한국에너지신문] 경남에너지(대표 강인구)는 지난 3일 2018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심사에서 재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가정 양립 및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 최초로 마련된 제도이다.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심사해 인증서를 부여한다.
경남에너지는 2010년 처음 인증을 획득한 후 연장 심사와 재인증을 거쳐 올해에도 재인증(2018.12.01~2021.11.30)을 획득해 10년 이상 가족 친화 기업으로서의 명목을 이어나가게 됐다.
경남에너지는 높은 육아휴직 이용률,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정시 퇴근 및 반반차 제도 도입과 꾸준한 가족친화 교육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가족친화 기업으로서 다양한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서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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