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 269만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국 269만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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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일부터 안내 시작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을 적용한 결과,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 부여된다.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내년 상반기 중 분류된다.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분류의 적절성 여부도 가려진다.

5등급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로 배출원 가운데 1위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을 저감할 수 있다. 1일 미세먼지 배출량은 106.8톤으로, 52%를 줄일 수 있는 것.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3분의 1이지만 저감효과는 3배 높다. 2부제의 저감효과는 16.4톤 정도로 승용, 승합, 다목적차는 운행을 제한하고 버스, 화물, 특수차는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 등급을 몰라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1일부터 운영된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발송한다. 5등급이 부여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차로 전환 등 저공해조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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