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법 심의에 분주한 국회…등유 쓰는 서민은 소외
예산·세법 심의에 분주한 국회…등유 쓰는 서민은 소외
  • 강세진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
  • 승인 2018.12.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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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진 사무총장
강세진 사무총장

[한국에너지신문] 우울한 소식 하나. 정부 세수가 4조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야당에 의해 국회가 파행을 겪었다. 세수 부족은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유류세 한시 인하 탓이다. 중앙정부에 귀속된 세금과 재정을 지자체에 옮기기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15% 올리기로 하고 이를 통해 내년 3조 3000억원 가량의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 그만큼의 중앙정부 수입이 줄어든다.

또한 내년 5월까지 유류세를 깎아줬으니 1조 4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감소한다. 이를 합치면 감소분은 4조 7000억 정도다. 부족한 부분을 종합부동산세로 충당하기로 하고 계산해보니 애초 국회 제출안보다 대략 4조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 세수 감소대책은 세 방향이다. 먼저 국회가 예산 감액심사, 속칭 ‘가위질’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줄어든 세입만큼의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따져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법을 개정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국민저항이 만만치 않다. 국회는 지출을 줄이고 결손을 메꿀 수 있는지 논의할 뿐이다. 

마지막 방법은 국채 발행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을 지는 것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후의 방법이어서 급박하지 않으면 국회도 정부도 선택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는 일명 ‘쪽지 예산’을 따낸다. 감세 법안 심사에는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표가 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한다. 그러면서도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에 혈안이 된다.

얼마 전 편친 가정 자녀 지원에 대해 반대한 의원이 그 수십 배에 달하는 지역 건설 사업 예산을 따낸 것이 기사가 되어 나왔던 사례도 있다. 어떻든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는 이번에도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어 있는 여러 세금을 인하해 준 것도 이를 어렵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다.

국민들의 소득 양극화는 10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해졌다. 여기에 저소득 서민이 사용하는 등유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 준 격이 됐으니, 박탈감만 더 커졌을 것이다. 

이번이 안 되면 다음 기회에라도 부디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열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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