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2.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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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E 확대 부작용 해소 대책 발표
경사도 허가기준 15도·20년 뒤 산림 복구
내년 초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키로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태양광, 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지난달 27일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는 산림훼손을 최소화를 위해 임야에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 없이 태양광 발전의 수명기간인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 정부는 이날 재생에너지 계획 보완 대책과 향후 계획도 밝혔다. 관계 부처들은 이미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산자부는 6월 27일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태양광 구조물 시공 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기준 변경도 지난달 8일 변경됐다.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해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초까지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어기구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도 추진한다. 

RPS 고시를 개정해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해 RPS 설비 확인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태양광·풍력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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