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ESS 사업장, 정밀 안전진단 실시
국내 모든 ESS 사업장, 정밀 안전진단 실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2.03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화재사고 대응 대책 수립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
다중이용시설 용랑 제한 검토
시스템 안전 국제표준안 마련도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1300개에 달하는 국내 모든 ESS 사업장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양재동 L타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주재하에 ‘ESS 화재사고 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설명했다.

작년부터 ESS 사업장에서 총 15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1월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내년 1월까지 시행되는 정밀 안전진단은 업계 주도, 민관합동 구성 ‘특별점검 TF’ 주도 2개 축으로 진행된다. 업계 주도는 LG화학, 삼성 SDI, 한전 등 3사가 자체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밀진단에 나선다. 특별점검 TF는 관련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이 협력해 구성할 계획이며 배터리 납품업체 등 제조사의 자체 진단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된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1일 단위로 산자부에 보고돼 이상 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또 모바일 앱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을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해, 효과 분석 후 향후 다른 ESS 사업장으로 확대도 검토된다.

더불어 긴급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 전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ESS 시공단계 안전기준 제도 개선도 구상된다. 시공 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엄격한 시공사 자격 적용을 검토하고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ESS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사고 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 내 ESS 용량 제한도 검토된다. ESS 시스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우리나라가 ESS 최대 수요국임을 감안해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을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 3월, ESS 시스템 안전 국제표준(안)을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국제표준이 확정되면 2020년 초 국가표준을 도입하고 시험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이날 향후 추가 사고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용량 등 고위험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업계의 사전 양해를 구했다.

이 원장은 “보완 대책 시행 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ESS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