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연본제 계약 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연본제 계약 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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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태곤)가 임원 및 집행간부 뿐만 아니라 3직급 이상 전사원(109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연봉제를 적용한다.
 
한난이 실시하는 이번 연봉제는 정부방침에 따라 1급이상 임직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연봉제 대상을 3급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 점과 현재 민간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플러스섬 연봉제방식보다 한단계 높인 개인의 실적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는 연봉제 가감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연봉제는 계약기간이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체결되며 올해 책정된 연봉은 기본 연봉과 성과상여금, 법정수당 및 중식보조비로만 구성, 기존의 호봉금을 비롯해 지역난방수당, 특수작업수당, 체력단련비 등의 별도의 부가 수당을 지급치 않는다.
 
이에 따라 고과평정에 따른 개인별 차등 인상률이 적용되며 성과급도 50%부터 150%까지 차등을 두어 지급된다. 기본연봉은 매월, 성과급은 매년 1회(4월)에 한해 지급되며 또 자기나 다른 사람의 연봉을 공개시에는 2∼4%의 연봉을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한난측 한 관계자는 “이번 연봉제는 지난해 2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연봉제팀을 결성해 1년 가량 준비해 온 것으로 1급이상 임직원에 한할 경우 겨우 몇 십명밖에 되지 않아 연봉제 도입의 별 의미가 없다”며 “3급이상 직원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위급 직원의 맨파워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능력위주의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난은 4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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