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가격 8% 오른다…최고 판매가격 톤당 18만 6540원
석탄 가격 8% 오른다…최고 판매가격 톤당 18만 6540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1.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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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공장도價 개당 639원…19.6%↑
연탄쿠폰 지원단가도 40만원으로 인상

[한국에너지신문] 석탄 최고 판매가격이 톤당 18만 6540원으로, 연탄의 개당 공장도 최고가격도 639.00원으로 오른다. 석탄은 8%, 연탄은 19.6% 인상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23일 자로 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평지 기준 소비자가격 추정치는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 가격은 종전 4급 기준 톤당 17만 2660원이었다. 석탄은 열량별로 등급이 매겨져 판매가격이 정해진다. 연탄의 종전 공장도 가격은 개당 534.25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석탄·연탄 가격 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 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회의에 오는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 하지만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가 난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탄쿠폰 지원단가는 종전 31만 3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7월부터 9월까지 2018년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고 6만 4000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오는 28일 작년과 동일한 31만 3000원 상당의 쿠폰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 받고, 12월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만 3000원의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쿠폰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유류·가스 등 다른 난방 연료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 비용과 단열 및 창호 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해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진행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농림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자동보온덮개, 지열·지중열 냉난방,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팰릿난방기, 근권냉난방기 등 설치비용 80%를 지원한다.

정부는 연탄 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따라 톤당 5~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감산에 따라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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