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이승훈 전 사장 배임 혐의 고발
가스공사, 이승훈 전 사장 배임 혐의 고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1.2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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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석환 가스연맹 총장에게
자문보고서 안 받고도 자문료 5천500만원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1일 이승훈 전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자체 내부 감사 결과, 이 사장 재임 당시 가스공사 해외 법인과 한국가스연맹 박석환 총장과의 자문계약 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가스공사는 캐나다 법인을 통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박석환 현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과 ‘북미지역 자원개발과 LNG 사업 환경 분석’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박 총장이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총 55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사의 자체감사 결과 박 총장은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제출된 보고서도 가스공사 직원들이 대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감사가 진행되자 박 총장은 지난 10월 자문료를 가스공사에 돌려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은 당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또 가스공사는 당시 관련된 직원들로부터 보고서를 대필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상황이었음에서도 박 총장이 5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점과 부당한 대필 과정 상황을 근거로 ‘압력에 의한 자문 집행’과 ‘업무상 배임’으로 지난 21일 전임 이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번 검찰 고발과 함께 당시 고위간부와 대필 공사 직원들의 조사 및 징계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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