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입찰 담합한 현대오일뱅크·인천정유 패소
군납입찰 담합한 현대오일뱅크·인천정유 패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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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정유사간 과징금 논란 마무리돼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가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한 군납입찰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0일 서울 고등법원은 이들 정유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심리결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국내 5개 정유사들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국방부에 석유제품을 납품하면서 응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2백1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가 2백85억원씩, S-Oil은 1백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었다.
이에 SK와 LG칼텍스를 제외한 3개정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에 S-Oil에 대해 입찰담합하는 행위에 단순참여 했어도 주도자와 같다며 패소판결이 내려졌었으며 이번에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에게도 모두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군납 담합과 관련 공정위와 정유사간 과징금을 둘러싸고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정유사측이 모두 패소했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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