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관련 주유기기에 경고표시 스티커 부착
PL법 관련 주유기기에 경고표시 스티커 부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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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상 석유제품은 표시상 결함으로 배상책임 발생할수 있어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법과 관련 정유업계가 주유관련 기기 및 주유소 기둥에 경고표시 스티커를 부착한다.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은 PL법 시행과 관련해 제조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따른 문제는 없으나 표시상 결함에 따른 배상책임이 생길수 있다고 봐 휘발유 등의 위험성, 취급시 주의점, 응급조치 요령등을 안내한 스티커를 주유기 등에 부착키로 했다.
또한 경고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이외에 취급설명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적극 활용해 표시상 결함에 따른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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