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정부에 휘발유 가격구조 개선요청
정유사, 정부에 휘발유 가격구조 개선요청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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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가 세금 인상분만큼 가격인상 허용해야.....
최근 정유사들이 휘발유값을 ℓ당 15원 내린다고 일제히 발표했다.
특히 SK는 7월1일자로 반영될 예정인 6월중 국제가격 및 환율 변동분을 반영하여 6월15일자로 휘발유 공장도가격을 ℓ당 15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6월1일자로 전월대비 국제가 상승(+0.72$/B) 및 환율 인하(△49₩/$)에 따라 4₩/ℓ(전유종 평균)의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지만, 7월1일자로 세금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소폭의 인하요인을 반영하여 가격을 내린 후, 7월초에 가격을 다시 인상하는 것보다는 6월 조정요인을 7월 세금 조정시 반영하여 국내유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도가격을 동결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데 문제는 국제유가 변동폭이 즉각 국내유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반영되는 것이 그 동안의 축적된 관행이어서 6월중에 발생한 국제가 및 환율 변동분은 7월1일자로 국내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일부의 조속한 유가인하 요구를 수용하여 다음달 1일자로 반영될 예정이었던 휘발유 가격 인하분을 6월15일자로 반영하였으며 이번의 조정폭은 6월1일자 조정요인(△9₩/ℓ)에 6월중에 발생한 7월1일자의 조정요인(△21₩/ℓ-추정)을 합한 조정요인 △30₩/ℓ의 50%를 우선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르면 매년 7월마다 경유와 LPG, 등유, 중유 등에 대한 유류세(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는 휘발유보다 오염 유발효과가 큰 경유와 등유 등의 기름값을 2006년까지 휘발유 가격의 7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이다.
올해는 ℓ당 세금이 경유가 21.9%(58.07원)오르고 등유는 24.5%(31.63원) 인상된다. 또 중유는 99.7%(3.80원), 차량용 LPG는 72.8%(120.20원)가 오른다.
정유사들은 6월 15일자로 휘발유값은 내리지만 7월에 세금이 오를 경유·등유·중유·LPG 등에 대한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휘발유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1998년 1∼9월의 외환위기시절 세차례에 걸쳐 교통세가 350.4원이나 오르는 바람에 현재처럼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휘발유 공장도가격이 ℓ당 1,231원일 때 국제유가가 10% 떨어지면 휘발유값도 10%인 123원 내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 휘발유의 경우 6월기준 세금이 붙기 전 공장도가격이 ℓ당 375원에 불과하므로 국제유가가 10% 내렸을 때 정유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가격폭은 최대 37.5원이다. 나머지 70%를 차지하는 856원이 세금이다.
예를 들면 자가용 운전자가 4만원어치 휘발유를 주유하면 2만8천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 된다.
정유사들은 휘발유에 붙는 복잡한 세금의 가격구조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휘발유가격 전체를 정유사가 조정하고 있다고 정유사를 비난한다며 정부에서 세금 인상폭만큼의 가격인상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의 휘발유 교통세 인상과 에너지 세제개편이 없었다면 현재의 기름값은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정유업계의 휘발유 가격구조 개선요청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의문이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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