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유사석유제품 판매에 행정처분 등 단속키로
산자부,유사석유제품 판매에 행정처분 등 단속키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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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유소의 알콜성 휘발유 취급에 대해 강력 금지요청
최근 알콜휘발유로 불리는 석유유사제품이 일부 주유소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산업자원부가 주유소협회에 협조요청공문을 보내 일반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상품명:세녹스)를 취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산자부는 이제품이 전형적인 ‘가짜휘발유’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품질기준에도 미달하며 이를 사용할 경우 세금탈루 및 차량성능 저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봐 유사석유제품 취급으로 처벌을 받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석유를 정제하여 생기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같은 석유제품과 석유제품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통상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제품이라고 한다.
또 석유사업법의 26조 및 시행령 30조 규정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은 누구든지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및 기계 및 휘발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산자부는 메탄올 등 알콜계가 55∼65%, 톨루엔 38%로 구성된 알콜연료인 ‘세녹스’는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고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며 주유소협회 측에 주유소들이 알콜연료를 석유제품에 혼합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알콜연료는 알콜과 톨루엔을 혼합한 제품으로 휘발유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석유제품으로 취급되지 않아 휘발유에 포함된 각종 세금이 면제되어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일부 주유소에서 알콜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어 이를 금지시킨 것이다.
또 산자부는 세녹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유사업법상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와 같다고 보고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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