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한시완화 누진제 요금 ‘에특회계’로 지원될까
7~8월 한시완화 누진제 요금 ‘에특회계’로 지원될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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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통과…상임위 본회의 거쳐야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전력이 지난 7월과 8월에 누진제도를 완화하며 한시적으로 할인했던 전기요금 손실분 3000억여원을 ‘에너지 자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열린 예산 소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는 상임위 본회의가 남아 있다. 

한전은 지난여름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100㎾씩 확대해 가구당 평균 1만 200원씩 전기요금을 줄였다. 한전이 고유가로 연료비가 급증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손실을 떠안게 되자 여당과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에특회계는 지난 2008년 유가가 폭등했을 때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에특회계에서는 손실분 전액이 아니라 90% 수준이 예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외의 손실은 한전이 재무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에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장된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가 단기성 손실을 본 사항을 국가가 보조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편성된 예산은 1조 25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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