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태양광 미상계 전력, 한전 판매 허용 추진
일반용 태양광 미상계 전력, 한전 판매 허용 추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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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미상계 누적전력 13만㎿h 달해
이훈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에너지신문] 가정에서 소비용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고객들도 미상계 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14일 발전용량 10㎾ 이하의 일반용 전기설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 이하)로 구별하고 있다. 이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돼 있다.

이에 태양광 상계거래 제도하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실제 소비량 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상계처리 후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는 못한 채 한전에 송출만 하는 실정이었다. 

지난 2017년도 이훈 의원의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 가구 고객 중 11만 호가 넘는 가구가 전력 상계 후 미상계 됐으며. 미상계 누적전력량은 13만㎿h로 약 39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의로 업계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태양광 상계거래의 참여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태양광 상계거래는 통상 주택고객의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태양광발전 전력이 생산되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미상계된 전력은 한전에 송출이 됨에도 팔 수 없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유도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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