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규제 폐지하고 농도규제를 보완 시행해야
연료규제 폐지하고 농도규제를 보완 시행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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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사용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연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현행 연료사용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오염원별 배출허용기준을 보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지난 10일 ‘연료사용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건의자료를 통해 저황유 공급 및 사용의무화, LNG(액화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고체연료 사용금지 등 각종 연료사용 규제는 기업의 원가부담 증가와 경쟁력 저하 등의 원인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건의자료를 통해 대기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면 대기오염 방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도 연료사용 규제를 따로 시행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연료 및 농도 규제라는 이중규제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료규제를 폐지하고 대기환경 정책의 최종목표인 농도규제를 보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규제의 편의성 때문에 정부가 연료사용 규제책을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LNG의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LNG의 질소배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막대한 설치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연료를 전환했던 업체들이 질소배출에 따른 정부 규제를 또다시 걱정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황산화물 등 26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보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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