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옥외광고물 지자체 조례로 불법 논란
주유소 옥외광고물 지자체 조례로 불법 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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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사인 캐노피 등 적색이나 흑색 50% 초과시 심의필요
정유사들이 옥외광고물 규정으로 혼돈에 싸여 있다.
지난해말 관련법이 개정되고 올 3월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적색 또는 흑색이 50%를 초과하는 광고물은 구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조례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 따라 기존의 설치된 광고물들이 불법으로 변했으며 특히 전국 3천7백여개에 달하는 SK주유소의 폴사인이나 캐노피 광고는 사실상 불법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SK관계자는 “폴사인 하나만 교체하는데 주유소당 2백만원이 들어간다”며 “전국의 모든 주유소의 간판을 교체하려면 3백억원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SK주유소들은 폴사인과 상호 간판을 하나로 합치고 전체 광고물에서 차지하는 적색 비중을 줄이기 위해 흰색인 SK 글자를 더 키웠다.
캐노피(Canopy.지붕)광고물도 빨간색을 줄이고 흰색을 늘였다.
붉은색 간판을 사용하지 않는 LG정유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도 언제 주유소 간판교체 작업을 해야하는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3개에서 2개로 줄였다.
주유소들은 일반적으로 상호 폴사인 캐노피 등 3개의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하나는 철거해야한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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