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023년으로 연기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023년으로 연기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1.12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태양광산업協 간담회
업계 “패널은 법률 적용 대상 아냐”
환경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한국에너지신문]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 됐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3월까지 연기됐다. 현재 입법예고안 패널 회수부과금 기준금액도 우선 삭제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지난 7일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등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정책 담당자를 만나 업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지난 7일 열린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관련 간담회
지난 7일 열린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관련 간담회

업계는 환경부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태양광 패널의 EPR 부과 관련 행정입법안이 현실을 모르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10월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패널 제조자에게 재활용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내용은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EPR 및 RoHS 품목에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냉장고 등 27개 품목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 종으로 늘리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바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나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했다. 

하지만 태양광산업협회를 비롯한 업계는 태양광 패널은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전기·전자제품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인데 모듈은 이 제품들과는 달리 부하가 걸리는 대상이 아닌 직류전력을 발생시키는 발전설비이므로 법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행령에 모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기·전자제품의 대상을 바꾸려면 전자제품 등의 자원순환법 2조1항을 고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견 취합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공청회 등이 개정안 입법예고의 필수조건은 아니나, 업계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존폐가 달린 법령인데 한차례의 회의만 실시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업계의 형평성도 지적됐다.

이번 개정 대상에 유일하게 태양광발전 품목만 포함되고 풍력 등 다른 에너지 및 ESS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제시된 회수부과금의 기준 비용에 따르면 막대한 태양광 ‘제품’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밸류체인이 연결된 태양광산업의 특성상 이는 단순히 모듈업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조와 시공 및 발전사업 분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은 태양광 패널에 EPR을 부과하게 된 배경과 계획 등을 설명하며 그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향후 업계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계획된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