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용역 발주
산자부 석유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용역 발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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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래 포함 다양한 규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포함<2002-6-10>
산자부는 최근 석유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안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동안 수행될 이번 연구용역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산업연구원, 석유공사 컨소시엄 등 3개팀이 참여를 신청했다.
연구용역은 수평거래를 포함해 석유제품의 역류거래,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취급 유종 제한, 주유소의 배달판매금지 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포함된다.
산자부의 석유유통조사방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석유유통구조와 관련한 문제제기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석유유통부문을 올해의 특정과제로 선정하고 현행 제도의 정비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지난달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제167차 회의에서 석유산업의 자율성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석유유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상반기안에 수립해 개선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이와관련 산자부가 발주한 이번 연구용역은 석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수평거래금지 조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될 전망이지만 사실상 석유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과 관련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어 석유유통주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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