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기·인천 화력발전 11기 첫 출력 제한
충남·경기·인천 화력발전 11기 첫 출력 제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1.12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7일 출력 80%로 제한
출력 총 110만㎾ 감소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일 충남·경기·인천 3개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 제약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충남 태안과 보령지역의 5개, 경기 평택의 4개, 인천의 2개 발전소로 각각 1.1톤, 0.7톤, 0.5톤 등 총 2.3톤의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에 달한다.

이번 상한 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1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전 출력을 정격 용량의 80%로 제한했다. 출력은 총 110만㎾ 감소했다.

화력발전 상한 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적용한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 제약은 10월부터 시범시행되고 있다. 2019년 이후 시행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충남 2기, 경남 2기, 강원 1기 등 5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남 27곳에서 가동중단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29㎍/㎥로, 2015년과 2016년 3~6월 평균치인 22㎍/㎥에 비해 2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는 충남지역 최대 영향지점인 보령에서 22.5㎍/㎥에서 21.1㎍/㎥로 6.2% 감소했다.

이 지역의 단기간 가동중단에 따른 초미세먼지의 감소 효과는 일 최대 18.7%(7.1㎍/㎥), 시간 최대 15.7%(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노후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저감된 초미세먼지는 충남 487톤, 경남 474톤, 강원 94톤으로, 총 1055톤이었다.

또한 2016년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531만 5000톤이 저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량 저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는 초미세먼지 2922억 원, 온실가스 2232억 원 등 총 5154억 원으로 추산됐다. 비용은 초미세먼지 톤당 2억 7700만원, 온실가스(이산화탄소)는 1000톤당 42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