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개편 따른 운수업계의 유가인상분 절반 국고보조
에너지세제개편 따른 운수업계의 유가인상분 절반 국고보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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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억원 소요비용 지방주행세율 조정과 LPG판매부과금 인상통해<2002-6-10>

정부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의 추가 연료비 부담액중 50%는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운임인상으로 보전토록 하는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 확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작년 6월대비 연료비 추가부담액의 50%를 2006년 6월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운수업계가 2004년 7월1일과 2006년 7월1일 두차례 운임을 인상, 나머지 50%를 충당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만 2백42억원이 소요될것으로 보고 지방주행세율 조정과 LPG판매부과금 인상 등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임인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임인상을 거부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업종 중 시내· 시외· 고속·농어촌· 마을 버스와 법인.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자이며 지입제 경영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지급에 맞춰 택시회사, 버스회사, 연안화물선의 대형화와 영세업체에 대한 통.폐합을 유도하는 한편 교통카드, 신용카드 지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주행세율 인상폭만큼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내리고 LPG판매부과금 인상폭 만큼 LPG특소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어서 소비자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수업계 국고보조는 정부가 지난 2000년 환경오염 축소, 에너지소비 절약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휘발유 대비 차량용 경유, LPG 가격비율을 2006년 6월까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로 하면서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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