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바이오디젤 판매주유소 설립 가능해져
환경친화적 바이오디젤 판매주유소 설립 가능해져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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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시범지역으로 지정, 출입 청소차량등에 BD20사용케 해<2002-6-3 10:20>
바이오디젤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생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 30조 제2호에 의거 바이오디젤을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시범보급을 추진하기위한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바이오디젤은 쌀겨, 폐식용유, 대두유 등 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나온 물질로, 자동차용 경유와 바이오디젤을 20대80 비율로 섞은 바이오디젤혼합유(BD20)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산자부는 이번 고시에서 BD20의 시범보급을 위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특정지역을 시범보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우선 수도권매립지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자부는 이번 고시 이후 처음으로 LG정유가 수도권 매립지 인근지역인 인천시 당하동 당하리주유소를 BD20 판매주유소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 옴에 따라 지정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범보급 기간인 2004년 5월24일까지는 시범보급지역에 작업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청소차량이나 폐기물처리차량에 한해 BD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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